①
고용노동정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②
장관은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에 관해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를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5.10.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정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장관은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에 관해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를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5.10.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