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조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 또는 지명되어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위원 스스로 의사를 밝히거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5.10.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