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나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해체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행 2025.10.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