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