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국장은 매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변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국별 홍보계획을 토대로 매년 고용노동정책 종합홍보계획(이하 종합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대변인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정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국에서 수립한 홍보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거나, 종합홍보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종합홍보계획은 제5조에 따른 정책홍보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대변인은 종합홍보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 실국의 주무과장 또는 관련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는 홍보점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