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5.22. 시행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6조(정책홍보조정회의 운영)

①

정책홍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홍보계획

2.

제9조에 따른 홍보성과 분석 결과

3.

실ㆍ국 사이에 홍보와 관련하여 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홍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홍보조정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