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6. 시행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수습 상황을 총괄ㆍ조정하고,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 등을 위하여 수습본부회의(이하 수습본부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수습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그 본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2.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차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3.

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한 관계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그 관계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그 차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③

수습본부회의는 수습본부장이 주재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의 위임을 받아 부본부장이 주재할 수 있다.

④

수습본부회의의 방법은 대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한다.

⑤

수습본부회의의 안건은 심의 안건, 협의 안건 및 그 밖의 안건 등으로 구분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습본부장이 정한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