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난 및 사고가 주간에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는 담당 과장이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②
재난 및 사고가 야간(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한다)에 발생한 때에는 고용노동부 당직근무자가 별표 2에서 정한 재난 및 사고 접수 시 지체 없이 본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장(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보고ㆍ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사고예방조사과장(또는 업무담당자)은 제1항에 따른 담당 과장(또는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 과장 또는 업무담당자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피해발생 상황 및 초동조치 사항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