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10.14. 시행

(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비용)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 등 비용으로 한다.

1.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운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2.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운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3.

감정인 대불금

시행 2015.10.1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