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 등 비용으로 한다.
1.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운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2.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운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3.
감정인 대불금
시행 2015.10.1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