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적용한다.
②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2.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적용한다.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2.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