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30. 시행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4조(검증위원회)

①

주관부서장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검증대상자를 최종 검증 및 선발하기 위하여 현장실무전문가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이 속한 실의 고위공무원(실장 등)으로 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혁신행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전문분야의 현장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사람

2.

고용노동부 퇴직자로 전문분야의 현장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사람

3.

현장실무전문가 1급

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검증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