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규칙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출석하여 발언한 사람 중 고용노동부 소속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ㆍ발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위원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는 주관부서에서 각각 지급한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