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30. 시행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7조(자격)

①

인증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은 공인전문 2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에서 공고일 기준 연속 4년 이상 또는 최근 8년 이내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2.

인증계획에서 정한 공인전문 2급 인증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②

인증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은 공인전문 1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공무직근로자로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이미 공인전문 2급 인증을 취득한 상태일 것

2.

제1호의 공인전문 2급 인증을 받은 날 이후, 해당 전문분야에서 연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3.

인증계획에서 정한 공인전문 1급 인증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 등 처분 기록이 말소된 이후 공인전문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