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인전문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이 소속된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장 등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등의 사실조사와 신청자의 다면평가를 위하여 사실조사단과 다면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실조사단은 신청자가 속한 부서장을 제외한 소속기관의 부서장 2명으로 구성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작성한 내용, 증빙자료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다면평가단은 신청자의 인사 발령문 및 업무분장표 등을 참고하여 신청자와 같은 부서 또는 협업부서에서 최근에 근무한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를 포함해 9명에서 24명 이내로 가능한 균등하게 배분하여 구성하고, 신청자의 역량 등을 평가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장 등은 다면평가단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관리과장 등은 제1항의 사실조사 및 다면평가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8조제1항이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 및 증빙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