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0.31. 시행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견의 청취)

①

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시행 2022.10.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