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문단은 자문단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③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장과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2.10.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문단은 자문단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장과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2.10.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