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증명규칙」 제2조의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를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 등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은 제1항의 자료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후 관련 사업 참여시 감점 및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