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6. 시행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5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신규 보조사업의 적격성을 인정받은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07.06.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