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고용노동부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14.06.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고용노동부라 한다)에 적용한다.
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14.06.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