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민원인에게 회신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심의 결과가 법령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9.03.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민원인에게 회신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장은 심의 결과가 법령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9.03.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