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03.22. 시행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심의결과 반영)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민원인에게 회신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심의 결과가 법령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9.03.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