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10.16. 시행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5조(사고조사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발생한 사고발생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상황인 경우에는 피해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 기관의 장은 사고 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피해 기관 등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해 기관의 장에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공격 과정에서 생성·변경 또는 복제된 디지털정보

3.

공격 주체가 절취한 디지털정보

4.

공격 주체의 행위가 기록된 내역 또는 로그기록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피해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제출 받은 자료를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피해 기관의 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공공 전용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공공 전용 클라우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센터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계약의 범위 내에서 자료의 보전 및 제출요구,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