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발생한 사고발생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상황인 경우에는 피해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 기관의 장은 사고 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피해 기관 등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해 기관의 장에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공격 과정에서 생성·변경 또는 복제된 디지털정보
공격 주체가 절취한 디지털정보
공격 주체의 행위가 기록된 내역 또는 로그기록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피해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제출 받은 자료를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피해 기관의 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공공 전용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공공 전용 클라우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센터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계약의 범위 내에서 자료의 보전 및 제출요구,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