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센터장은 참가기관의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과 관련한 운영현황 등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참가기관은 제1항에서 지도·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센터장은 참가기관의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과 관련한 운영현황 등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참가기관은 제1항에서 지도·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