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10.16. 시행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9조(센터시설운영)

①

센터장은 접근 통제 및 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 센터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별도로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정보통신망(인터넷 포함)과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0.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