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하되,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을 지원한다.
②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