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2조제1항 및 제77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1. 9. 16., 2013. 1. 25., 2020. 12. 10., 2023. 6. 30.>
[제목개정 2023. 6. 30.]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