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영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 또는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0. 7. 12., 2011. 1. 3., 2015. 12. 7., 2018. 12. 31., 2021. 7. 1.>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이나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삭제 <2008. 9. 19.>

5.

쟁의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제목개정 2015. 12. 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 판정 9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