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 또는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0. 7. 12., 2011. 1. 3., 2015. 12. 7., 2018. 12. 31., 2021. 7. 1.>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이나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삭제 <2008. 9. 19.>
5.
쟁의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제목개정 2015. 12. 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 판정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4. 5. 재결 2021-14972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8. 31. 재결 2020-11031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3. 23. 재결 2020-13115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3. 9. 재결 2020-05257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6. 16. 재결 2020-07382 ·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2. 22. 재결 2018-15671 ·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재결 중앙행심2013-03408 · 임금피크제보전수당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7. 재결 중앙행심2012-22130 ·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20. 재결 2009-24892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