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제14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2016. 7. 19., 2017. 3. 27., 2019. 6. 25., 2020. 12. 8., 2021. 6. 8., 2021. 12. 31., 2023. 6. 27., 2024. 6. 25.>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이 영 제3조의2에 따른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무
1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3조의3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 외국인예술인 및 외국인노무제공자
법 제10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무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삭제 <2020. 8. 27.>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기회 확대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촉진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무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대부에 관한 사무
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법 제29조에 따른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무
법 제3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비용 등의 대부ㆍ지원에 관한 사무
법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지원금의 반환명령 또는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15의2. 법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법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무
법 제75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에 관한 사무
19의2. 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19의3. 법 제77조의6, 제77조의7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관한 사무
법 제109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법 제112조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제10조, 제104조의7 및 제104조의14에 따른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7., 2020. 12. 8., 2021. 6. 8.>
법 제62조ㆍ제74조ㆍ제77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구직급여 등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이직확인서의 확인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에 관한 사무
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법 제48조 및 이 영 제71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기 등에 관한 사무
법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법 제57조에 따른 미지급 구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법 제63조에 따른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법 제66조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법 제67조에 따른 이주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법 제77조의3, 제77조의4 및 제77조의5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법 제77조의8, 제77조의9 및 제77조의10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심사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법 제101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심리조서 열람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 1. 13.]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