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7조에 따른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6조고용보험법 전체 보기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