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107조(소멸시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9. 1. 15.>

1.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2.

제4장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3.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1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4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