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3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8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