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이나 휴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1. 23., 2019. 8. 27., 2025. 11. 1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2013. 1. 23., 2025. 11. 11.>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1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행심2013-11885 ·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 21. 재결 중앙행심2013-05866 ·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9. 재결 중앙행심2012-24640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4571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8. 재결 중앙행심2012-17913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2. 14. 재결 행심2011-08850 · 전직지원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2. 13. 재결 2011-19262 ·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1. 29. 재결 2011-08356 ·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추가징수처분 등 감경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1. 22. 재결 2011-07057 ·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1. 1. 재결 2011-00110 ·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9. 20. 재결 2011-07059 ·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4-15929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15. 재결 2003-0946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