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6. 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판정 11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