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6. 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판정 1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8. 재결 중앙행심2012-21777 · 고용촉진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24. 재결 2010-06712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10. 재결 2010-05520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13. 재결 2010-09215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4. 재결 2010-0304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9. 29. 재결 2008-20799 · 우선선정직종 훈련성과금 일부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9. 8. 재결 2009-16215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8. 18. 재결 2009-0934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7. 28. 재결 2009-0809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2. 재결 2005-1853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12. 17. 재결 2001-08233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