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ㆍ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7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7
- 법제처 25-0109 (2025. 4. 21.) · 민원인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27 (2020. 2. 25.) · 고용차별개선과-42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52 (2015. 9. 30.)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자격정책팀-608 (2007. 10. 19.) · 검정수수료 지급 시 나이 제한이 있는지 등
- 고용노동부 자격정책팀-237 (2007. 9. 11.) · 검정수수료 지원 요건(「국가기술자격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자격정책팀-89 (2007. 8. 28.) · 검정수수료 전액은 실기.필기 검정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인지
- 고용노동부 자격정책팀-38 (2007. 8. 21.) · 프리젠테이션 3급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검정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659 (2007. 1. 31.) · 국가기술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 검정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3271 (2004. 6. 18.) · 비상근 고문직을 수행하는 자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2334 (2004. 5. 3.)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전 일근무내역 은닉자의 구직급여 지급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406 (2003. 6. 24.) · 정부출연기관의 연수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330 (2003. 5. 20.) · 폭행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수급자격인정 여부 및 해고후 복직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1138 (2002. 12. 31.) ·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30일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제한 기간
- 고용노동부 고보68430-652 (2002. 7. 23.) · 산재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구직급여 반환 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962 (2000. 11. 27.)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의 수급자격 존속기간
-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1999. 10. 11.) · 원직복직 후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하였거나 부당해고 당시 받은 퇴직금을 회사측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지급한 실업급여의 반환여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40 (1998. 4. 23.) · 실업 68430-140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