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②

이 법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하되,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21. 1. 5., 2022.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16건 · 판정 32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26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