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9조에 따른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 15.>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89조에 따른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 15.>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