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사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발을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경우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 중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수사관은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수사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발을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경우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 중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