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8조(경찰장구의 사용)

①

수사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여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장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내역을 별지 제21호서식의 경찰장구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