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4조(수사관의 집무자세)

수사관은 직무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사관은 투철한 국가관과 책임감을 가지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사관은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사관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