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사관은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부정수급 처분 및 반환금액을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부정수급 처분 및 반환금액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를 통해 결정결과를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금액의 납부는 일시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반환금액은 별표 2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의 납부능력의 고려 등 반환금액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간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