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9조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으면이란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말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심사청구서가 심사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제출된 날을 말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89조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으면이란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말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심사청구서가 심사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제출된 날을 말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