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의견서의 제출)

①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청 의견서(청구인의 수와 같은 수의 부본을 첨부한다)를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없이 고용보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거나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