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은 청구인 및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 정본을 송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고용보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심사관은 청구인 및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 정본을 송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고용보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