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7조(보험금 등의 반납)

소장등은 보험금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센터등 번호ㆍ잘못 지급받은 자의 이름ㆍ금액ㆍ보험금 등의 종류 등을 기재한 지로(GIRO)고지서를 발급하여 조치하고, 해당 연도에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국고금 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2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