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조의4제3호에서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0.>
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3.
그 밖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본조신설 2010. 9. 29.]
[제목개정 2023. 6. 27.]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