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2007. 3. 27.>
②
사업주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잘못 냈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③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의 잘못 낸 금액 또는 보험급여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④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0. 9. 29., 2012. 6. 29.>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