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4. 28.]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4. 28.]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