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1.01.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