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0.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8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3건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