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②<삭제>③<삭제>④<삭제>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조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3.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