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6. 시행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5조(우대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인증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3년간 인증마크 사용

2.

정부포상, 교육훈련, 연수 등에 우대

3.

정부의 고용지원 관련 공동사업 및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4.

고용센터 시설이용 및 정보망 연계

5.

고용관련 정보 및 자료 지원

6.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시행 2024.03.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